F-1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이전 포스팅>
<용어정리>
Petitioner(청원자) / Sponsor(후원자) | : 미국 국적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미국인 배우자 |
Beneficiary(수혜자) / Applicant(신청자) | : 외국 국적 시민권자 - 미국인이 아닌 배우자 |
이번 포스팅에서는
I-693 영주권 신체검사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I-693은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 카테고리 등
모든 영주권 진행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결혼 영주권도 당연히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결혼 영주권 절차의 경우 한번에
모든 Form등을 접수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의 경우
계단 하나하나씩 밟아올라가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필요 양식 및 서류들을 추합하고
정리해서 한방에 미 이민국 / USCIS 로
보내시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I-693의 경우 당장 같이 묶어서
보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충서류 요청 노티스가
우편으로 오면 그때 보내셔도 됩니다.
물론 보충서류 충족 이전까지 절차가
무한 딜레이되는 것을 당연히 각오하셔야 하므로,
그리 현명하진 않은 방법이겠습니다.
* 간혹 보충서류 요구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고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인터뷰 일자 전까지
검사 받으신 뒤 결과지 가지고 인터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 신체검사라고 알려진 이 절차는
백신 및 예방접종 기록 및
간단한 신체검사등을 의사에게 확인받고,
I-693이라는 미 국토안보부 양식에 맞춰
문서화 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클리닉을 예약하셨다면,
방문하기 전 가능한 본인에 대한
모든 접종기록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항목들이
접종되어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경우엔 B형 간염접종 및
모더나 부스터샷을 추가로 접종한 뒤
내역서를 들고 방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래부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맞춰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I-693 Civil Surgeon 을 검색하셔서
주변에 위 절차를 작성할 권한을
인가받은 의사가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세요.
해당 클리닉에 대한 리뷰나 비용이 쓰여 있으면
굳이 전화를 하여 물어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 좋습니다만,
그런 정보가 없다고 해도,
두려워 말고 전화를 하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는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3~4군데 전화돌려서 비용만 물어보고
가장 저렴한 곳으로 했습니다.
보통 검색해보면
$200 - $400 이라고 나옵니다만,
대도시 권역의 클리닉들은
보통 $600 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400으로 미니에폴리스 근처에 위치한
Austin Orthopedics & Sports Medicine에서
Dr. Kazi에게 받았습니다.
전화로 예약한 뒤에 가니,
카리스마 강력한 중년의
러시아계 여성 접수원이
사과패드를 주며 2 페이지까지
작성하라고 하네요.
받은 사과패드에는 Form I-693
총 14 페이지가 PDF 파일로 열려있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으나,
신기하게도 사과연필로 터치하니
글을 타이핑 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생기더군요.
모두 작성한 뒤, 미리 챙겨갔던
군 예방접종 기록(영문),
CVS에서 받았던 B형간염 접종기록 및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모더나) 2회
+ 부스터 샷 접종기록
이렇게 제출한 뒤,
앉아서 기다리니 닥터 집무실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서니 8~90대쯤 되어보이시는
나이 지긋하신 노신사분이 전문의셨는데,
참 친절하셨습니다.
관절 반응검사, 간단한 청력, 입안, 눈, 혈압,
호흡 및 맥박 검사를 하고 나서
아주 쉬운 기억력 테스트(?) 비슷한걸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통과했습니다 물론.
그 후 밖으로 나온 뒤,
접수원에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바로 아래는 제가 냈던 수표입니다.
카드를 받는 곳도 있으나 보통은
현찰이나 수표를 더 많이 취급하더군요.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실험실(Lab) 예약표를 주며 당일 몇시까지
가서 검사받고 집에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밖으로 나선 뒤, 간단히 밥을 먹고
시간에 맞춰 Lab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키오스크에 QR코드를 스캔하고,
제 이름과 예약시간이 뜨길래 확인버튼을
누르니 앉아서 기다리라는 문구가 뜹니다.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제 이름이 호명되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피만 뽑고는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그 흔한 소변검사도 안했습니다...
모두 합하여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 제가 지불한 $400 중에 연구실 검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이상 돈이 들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10을 더 현금으로 지불하고
사본을 요청했습니다.왜 그런지는 밑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뭔가 확신이 안서서 다시 클리닉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아까 제가 남겨둔 주소로
우편을 통해 결과지를 발송할테니 냉철한 목소리로
다시 들를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_^;;
그리고 3일 뒤에 집으로 결과지가
대봉투 안에 넣어진 채로 왔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매우 깊게
주의하셔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별건 없습니다만,
그냥 명심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사본을 요청하시지 않으셨다면,
받은 결과지만 큰봉투 안에
봉인된 채로 도착할 것입니다.
봉투를 여는 부분엔 의사의
서명 인장이 여기저기 찍혀 있습니다.
봉투를 뜯는순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끔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봉인을 뜯지 마시고
그대로 나중에 추합이 끝난
다른 영주권 신청 양식/폼 및 서류들과 함께
큰 대봉투에 넣어서
미 이민국 / USCIS로 보내셔야 합니다.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영주권을 거절당할까 걱정되어
문서에 장난질을 하는 모양입니다.
애초에 제가 $10을 더 내고
사본을 요청했던 이유도,
결과가 궁금하지만 봉인되어있는
봉투를 뜯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봉인이 뜯겨진 검사결과지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100%의 확률로
나중에 다시 내라는 공지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400을 내고
검사받으신 뒤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충서류가 충족되기 전까진
물론 딜레이입니다 ^^.
아래는 제가 $10 더 내고 받은
같은 내용의 사본이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Page 1 - 직접 작성 |
Page 1 - 직접 작성 뒤 접수원이 보는 앞에서 서명 |
Page 3 - 통역관 동행 시 작성 |
Page 4 - 변호사 동행 시 작성 |
Page 5 이후 - 의사/전문의 작성 및 서명 |
이어지는 포스팅에선
Form G-1145 전자알림에 대하여
작성하여 보겠습니다.
* 맨 아래에 링크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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