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미국 내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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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Petitioner(청원자) / Sponsor(후원자) | : 미국 국적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미국인 배우자 |
Beneficiary(수혜자) / Applicant(신청자) | : 외국 국적 시민권자 - 미국인이 아닌 배우자 |
이번 포스팅에선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통보받기 위한 목적의 서류이나,
USCIS 직원이 각 청원자와 수혜자가 주체가 되는 서류를 구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
G-1145, e-Notification (전자알림)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주권 두번째 포스팅 [커버레터] 편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5번, 그리고 8번 항목에 각 청원자 및 수혜자용 G-1145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커버레터는 항목 번호 그 순서 그대로 서류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5~7번 까지의 서류 중에 I-130A만이 수혜자의 정보를 요하는 서류이며, 그나마도 I-130의 하위 문서로써 존재합니다.
나머지 모든 양식 및 제출서류들은 청원자가 주가 되는 것들입니다.
*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보시면 메인으로 청원자의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을 요구하며, 그 다음으로 진실된 결혼 입증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즉, 5번과 8번의 G-1145는 USCIS 담당관들 입장에서 보자면, 청원자와 수혜자의 서류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G-1145만 푸른색 용지로 출력하여, 다른 흰 용지들 사이에서 기준을 찾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제출했던 G-1145 두 장 입니다.
저와 제 아내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각 신청자(수혜자) 혹은 청원자의 성, 이름, 중간이름 및 이메일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중간이름이 없는 것이 수혜자의 G-1145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겠네요..
굳이 저처럼 컬러용지로 뽑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컬러용지로 출력하셔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커버레터의 순서에 맞추어서 5번째 그리고 8번째에 위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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