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이전 포스팅>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던대로,
이번 포스팅은
EAD(Employment Authorisation Document)
라고도 불리는
"I-765 고용허가서" 입니다.
저번 포스팅의 주제인 I-131이나
이번 포스팅에서 얘기할
I-765나 둘 다
필수가 아닌 옵션 양식입니다.
*어차피 $0로써 공짜인 거...
그리고 영주권 나오기 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권리가 생기는 겸..
많은 분들이 I-131은 별로 신경도, 신청도 안쓰고 안하지만..
I-765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만큼,
많은 분들이 마치 필수처럼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듯, 들어가시기에 앞서 용어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용어정리>
Petitioner(청원자) / Sponsor(후원자) | : 미국 국적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미국인 배우자 |
Beneficiary(수혜자) / Applicant(신청자) | : 외국 국적 시민권자 - 미국인이 아닌 배우자 |
거듭 반복되는 패턴입니다만, 지난 영주권 2편: 커버레터 2 페이지를 보시면,
11번 항목에 "수혜자를 위한 양식 I-765 고용허가서 신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 시, 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시적인 체류 및 취업이 허가되는 문서이며,
신청인(수혜자)은 취업 시 필요한 신분증(소위 콤보카드)을 받게 됩니다.
* 콤보카드에는 본인 사진, 인적정보, 기한, 및 AP유무 등이 기재됨
아래는 제가 이민국에 보낸 I-765 입니다.
설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중요한 제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1 페이지는 언제나 그렇듯, 신청자(수혜자)의 이름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2 페이지에 설명에 따라 본인의 거주지 주소, 혼인상태, SSN 정보, 국적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3 페이지로 가면 출생지, 생일, I-94 정보 등을 적습니다.
27. 항목에 Eligibility Category를 기입하라고 하는데,
I-765 인스트럭션 을 클릭하세요.
Pg 2 - 14 에 걸쳐서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 있을겁니다.
제 경우엔 해당 링크 11 페이지에서 제 상황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4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설명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5 페이지는 통역자, 변호사를 고용하셨거나
해당 양식 준비/작성을 대리해준 사람이 있다면 작성하세요.
6 페이지 역시 뒷장과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7 페이지에 풀네임 적으신 뒤, 추가 기재하실 사항 있으시면 적으세요.
공백으로 남겨두신 뒤, Addendum을 따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간단한 I-765 작성이 끝났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서류의 마지막이 될, 아주 중요한 I-864 재정보증서에 대해 쓰겠습니다.
<다음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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