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이전 포스팅>
이번 포스팅은 "I-131 여행허가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I-765 고용허가서"에 대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만...
사실, 두 양식 모두 결혼영주권 절차에 있어서 해도 괜찮고 안해도 그만인 옵션입니다.
다만 저는 둘 모두 신청했습니다. 언급된 두 양식들은 원래 따로 단일 서류로 신청할 때는 행정비가 부과됩니다만,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며 같이 신청하는 경우엔 접수 및 행정비가 무려 $0 로 공짜니까요.
들어가시기에 앞서 용어정리가 있겠습니다.
<용어정리>
Petitioner(청원자) / Sponsor(후원자) | : 미국 국적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미국인 배우자 |
Beneficiary(수혜자) / Applicant(신청자) | : 외국 국적 시민권자 - 미국인이 아닌 배우자 |
지난 영주권 포스팅 2편 : 커버레터 2 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10번 항목에 "수혜자를 위한 양식 I-131 여행허가서 신청" 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해당 양식 및 11번 양식은 필수가 아닌 옵션입니다.
다만,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외 국가로 출국하실 경우 이민국/USCIS 에서 여태까지의 절차를 자동 취소/해지 시켜버립니다.
그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어차피 공짜인 김에, 신청하실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혹시 어느날 갑자기 가족중에 한분이 아프시거나, 중요한 경조사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는 제가 이민국에 보냈던 I-131 양식입니다.
설명과 함께 중요한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편집 했습니다.
1 페이지 입니다. 우측 상단에 만료일자 확인하세요.
그 뒤 수혜자 본인의 정보들을 입력하시거나 손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2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설명에 따라 기입하시거나 손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3 페이지 역시 설명에 따라 작성/기입 하세요.
이미 영주권자이신 경우에만 Part 5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페이지 입니다. 어차피 돈드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이상"에 체크해줍시다.
마지막 5 페이지 입니다. 설명에 따라 서명하시고 정보 기입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도와준 자나 변호사가 없는 한 Part 9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매우 간단하게도 I-131 여행허가서가 끝났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역시나 필수가 아니라 옵션인 I-765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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